홀덤펍 여전히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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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내 도심 속 카지노라 불리는 ‘홀덤펍’의 합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영업행위가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사행성 게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홀덤펍 영업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현금이나 상품권의 교환성 행위는 입장료를 제외한 모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입이 금지된 미성년자들조차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합동점검과 지속적인 단속·감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자 본보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본보는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 홀덤펍을 찾았다. 늦은 시간대임에도 홀덤펍은 10대에서부터 20대까지의 청년층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은 게임용 칩을 나눠 가지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승패에 따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게임의 우승자는 현금성 오프라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인 일명 3만 원 가치의 ‘시드권’을 얻을 수 있다. 이 시드권은 거액의 상금이 걸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권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쉽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초대권 거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홀덤펍 대회가 열리면서 수백만 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사행성 게임 무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쉬운 접근성으로 청소년 도박 노출과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홀덤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외에도 칩을 업소에 맡겨두거나 게임 통해 받는 상위 시드권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 행위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신분증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생겨나는 홀덤펍을 단속하기 힘들다”며 “청소년 입장 금지가 발표되며 단속하는 부서를 정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올해 1월 집중 단속을 통해 전주시와 익산시 등 도내 불법 홀덤펍 7개소 적발했지만, 홀덤펍은 자유업으로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민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