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유사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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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이 함께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이나 참가비를 내고 열리는 홀덤 대회 등도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이 함께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이나 참가비를 내고 열리는 홀덤 대회 등도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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