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여부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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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이르면 다음 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랜드플라자 측은 판매시설로 돼 있는 2·3층(전체 3천877㎡)의 용도를 위락시설(카지노)로 바꿔 달라는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율량동에 있는 이 호텔은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에 건립돼 2006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 업체와 지난해 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 측이 지난 22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배경이다.
시는 청주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관련 의견을, 동부소방서에 소방안전 관련 의견을 각각 6월 5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일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 경관, 구조, 건축계획, 교통, 디자인, 소방, 시공, 설계 등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승인 신청 건의 처리 기한은 같은 달 7일까지여서 이르면 다음 주중 시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을 6월 25일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카지노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차치하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교육·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해온 문제여서 시가 불허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만약 용도변경, 즉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진다 해도 A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이전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 의견과 건축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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